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지만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판단
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0. 13.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K 직원인지 C식당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50대 전후의 퉁퉁하고, 키가 작은 아주머니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과 얼굴을 얻어맞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