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목격자 진술 신빙성 인정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으나 H이 가로막아 손이 스치기만 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2014. 10. 13. 경찰 조사에서 50대 전후의 여성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14. 10. 28.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함.
  • K 직원 H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꿀밤을 때렸으나 빗맞았다고 진술함.
  • 목격자 G은 사건 현장에서 2m 떨어진 곳에...

5

사건
2015노502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환(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지만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판단 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0. 13.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K 직원인지 C식당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50대 전후의 퉁퉁하고, 키가 작은 아주머니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과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