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D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C은 D의 모자를 두 번 쳤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은 없어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전동차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