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의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7. 피해자 E에게 '자해공갈 했잖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E은 2012. 9. 6.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피해자 E의 남편 G는 2012. 9.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함.
  •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E이 변제하지 않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함. ...

9

사건
2015노4968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호석(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해공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 서울 동작구 D. 101호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압류를 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폭행치상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것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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