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위증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은 추가로 위증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
  • 피고인 B은 ...

8

사건
2015노4917 가. 사기
나. 위증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연진, 박종선(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900만원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9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및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이며, 현재까지 약 7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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