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닌 J(주식회사 N)이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사업 시행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 특정 여부

  • **법...

9

사건
2015노489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닌 J(주식회사 N)이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중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닌 J이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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