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닌 J(주식회사 N)이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중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닌 J이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