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됨.
  •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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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8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준(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죄경력 및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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