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재활용센터에 팔겠다는 계획을 듣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A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A에게 휴대폰을 건네 준 후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아파트를 나와 근처 놀이터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아파트에 두고 온 것이 걱정되어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서야 A이 재활용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수거하게 하고 대금을 받았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절도 범행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실행행위도 분담한 바가 없어 피고인을 합동절도의 정범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