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가전제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재활용센터에 팔겠다는 계획을 듣고 만류하였으나, A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A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후 범행 장소를 벗어나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두고 온 것을 걱정하여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서야 A이 가전제품을 수거하게 하고 대금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을 합동절도의 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

4

사건
2015노4851 특수절도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조(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재활용센터에 팔겠다는 계획을 듣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A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A에게 휴대폰을 건네 준 후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아파트를 나와 근처 놀이터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아파트에 두고 온 것이 걱정되어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서야 A이 재활용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수거하게 하고 대금을 받았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절도 범행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실행행위도 분담한 바가 없어 피고인을 합동절도의 정범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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