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N을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A는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이 흘러들어왔음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가 운영하던 (주)L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I그룹은 별개인 점, N과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N과의 계약서 등 관련 처분문서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