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및 공문서변조 사건에서 제1심판결 파기 및 형량 재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공문서변조 사건에 대해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노4788 사건에서 징역 1년 4월, 2016노994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015노4788 사건은 약 1년간 38명의 피해자로부터 63,8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총 68대를 편취한 사기 범행임.
  • 2016노994 사건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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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788, 2016노994(병합)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남상관, 채필규, 한진희, 이춘(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당원 2015노4788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항소)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 2016노994 사건에 대하여(피고인 항소)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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