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가 관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D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