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C은 1980년대부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마을로, D는 2002년경부터 C 토지의 약 45%를 취득함.
  • D는 2008년 C 토지를 근거로 1,400억 원 PF 자산담보부증권(ABCP)을 발행하여 군인공제회 투자금 및 이자 902억 원을 상환하였고,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제공함.
  • 2011년 4월 Y은 C을 공영개발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6월 L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 방침...

9

사건
2015노4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환(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가 관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D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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