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강북구청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의 휴대전화로 D를 비하하는 문자를 수회 보내어 감사 과의 조사를 받고 사직을 한 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의 동료 직원들에게 위 D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D의 명예를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