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강북구청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를 비하하는 문자를 수회 보냄.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감사과의 조사를 받고 사직함.
  • 피고인은 사직 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

8

사건
2015노4727 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경범죄처벌
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동수(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강북구청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의 휴대전화로 D를 비하하는 문자를 수회 보내어 감사 과의 조사를 받고 사직을 한 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의 동료 직원들에게 위 D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D의 명예를 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