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경합범 가중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공공장소 구걸로 인한 통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 제2원심은 2015. 4. 24.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2015. 4. 14.자와 2015. 4. 1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유죄(선고유예)로 인정함.
  • 피고인은 제2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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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598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노4953(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영식, 김영오(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4.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2015. 4. 14.자와 2015. 4. 1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데(선고유예된 형: 벌금 5만 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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