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계약이 아닌 금융리스계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C에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2012. 2. 10. 차용 당시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