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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51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영현(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대출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한 바가 없다.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또는 증언이 유일한데,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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