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어 학습 교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중국어 학습 교재가 피해자 회사의 교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6. 4.경 자신의 강의 교재인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K' 교재의 대화문 일부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수록하여 복제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주식회사 V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수정 범죄일람표 ...

8

사건
2015노451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지예(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수정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피고인들은 항소의 범위를 특별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임이 명백하다)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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