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행위
피고인 B, C이 2013. 9.8. H교회 예배당에서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의 행위 정도, 행위 태양, 분쟁 경위와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교 및 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