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예배당 내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은 2013. 9. 8. H교회 예배당에서 특정 행위를 함.
  • 피고인들은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교 및 ...

8

사건
2015노4482 가. 예배방해
나. 모욕
다. 명예훼손
라. 문서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다.라.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길섭(기소), 김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행위 피고인 B, C이 2013. 9.8. H교회 예배당에서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의 행위 정도, 행위 태양, 분쟁 경위와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교 및 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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