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사건에서 상해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음.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접수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접수대에 앉아 있었음.
  •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폭행치상죄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폭행치상죄는 폭행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

50

사건
2015노4464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환(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다리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그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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