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공갈죄 유죄, 폭행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허리 관절 교정술 시술을 받아왔음.
  • 2013년 초경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을 해왔음.
  •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제1항을 폭행의 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원심은 폭행치상 및 공갈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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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45 폭행치상(변경된 죄명 폭행),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병수(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1항(폭행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시인 2013. 2. 7. 폭행 장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공갈)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박을 하지 않았고, 기능성 베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선물로 받은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시술에 의하여 2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바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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