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4362 판결 약사법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E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인정 및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

1

사건
2015노4362 약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석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의 위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전문진술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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