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의 위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의 전문진술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