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및 피고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

  •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1

사건
2015노436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건호(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자의 주취여부, 추행행태, 주변상황, 경찰관과의 거리 등에 관하여 검거경찰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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