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자의 주취여부, 추행행태, 주변상황, 경찰관과의 거리 등에 관하여 검거경찰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