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E, C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공소를 제기함.
  • 1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는 유죄(징역 1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의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5

사건
2015노4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피 해자 C에 대하여 변경된 좌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지영(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2015. 11. 11.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의 범위는 '무죄 부분', 항소의 이유는 '사실오인'이라고 기재하였고, 2015. 12. 3.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3항 제목 부분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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