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경합범 관계 및 편취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제1원심판결(사기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제2원심판결(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혐의(제1원심판결 대상).
  •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AL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제2원심판결 대상 유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AQ로부터 재산상 이득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제2원심판결 대상 무죄 부분).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

1

사건
2015노4339, 2016노184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용환(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었고 진행 중이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C가 부동산 소유자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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