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R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수입명품관 매장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R을 소개해주었을 뿐, R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 Q는 2011. 9. 7. 피고인과 R가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피해자 Q는 피...

2

사건
2015노427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상관, 천기한(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은 R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소개해주었을 뿐 R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있다. 1) 피해자 Q는 2011. 9. 7. '피고인과 R가 공모하여 수입명품관 매장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장 인수 한달 후에 이자를 합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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