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은 R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소개해주었을 뿐 R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있다.
1) 피해자 Q는 2011. 9. 7. '피고인과 R가 공모하여 수입명품관 매장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장 인수 한달 후에 이자를 합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