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낚아챈 사실이 없고, G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거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표현된 부분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