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K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104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고의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

2

사건
2015노4232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임표(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당초에 투자를 약속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만 하였을 뿐 투자 유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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