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동산계약서 5매(증 제7호), K 보상플랜 서류 6매(증 제8호), 거래명세표 20매(증 제9호), 통장(L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증 제10호), 통장(M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증 제11호), 통장(N 명의 씨티은행 계좌) 1개(증 제12호), 거래내역서 17매(증 제13호), 씨티은행 신용카드 1개(증 제14호), K 조직도 서류 1부(증 제15호), K 회원 신청서류 1박스(증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등록신청서 1묶음(증 제1호), 나눔공 동체 헌금 신청서 1묶음(증 제2호), 보상플랜 1부(증 제3호), 회원명부 1부(증 제4호), 휴대전화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총괄기획한 것인 점,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및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및 죄질,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