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제1심 파기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액의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총 562회에 걸쳐 3억 5,92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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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16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민영현, 장준호(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동산계약서 5매(증 제7호), K 보상플랜 서류 6매(증 제8호), 거래명세표 20매(증 제9호), 통장(L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증 제10호), 통장(M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증 제11호), 통장(N 명의 씨티은행 계좌) 1개(증 제12호), 거래내역서 17매(증 제13호), 씨티은행 신용카드 1개(증 제14호), K 조직도 서류 1부(증 제15호), K 회원 신청서류 1박스(증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등록신청서 1묶음(증 제1호), 나눔공 동체 헌금 신청서 1묶음(증 제2호), 보상플랜 1부(증 제3호), 회원명부 1부(증 제4호), 휴대전화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총괄기획한 것인 점,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및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및 죄질,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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