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사실증명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2014. 2. 11, ~ 2016. 2. 10.. 면적: 82.5m2를 기재하여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서가 당초 피고인의 숙박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새롭게 증명력이 작출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변조'가 아니다.
2) 피고인이 면적과 날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인 피해자가 이를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