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거주사실확인서에 기간 및 면적 추가 기재의 변조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거주사실확인서에 거주 기간과 면적을 추가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2.경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D' 식당에서 기거하며 식당 운영을 도움.
  •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할 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함.
  • 피해자는 2014. 5. 12.경 "중국인 A가 현재 저희 집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있습니다. 주...

1

사건
2015노4080 사문서변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혁(기소), 강승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사실증명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2014. 2. 11, ~ 2016. 2. 10.. 면적: 82.5m2를 기재하여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서가 당초 피고인의 숙박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새롭게 증명력이 작출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변조'가 아니다. 2) 피고인이 면적과 날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인 피해자가 이를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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