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하면서 행진하거나 점거한 장소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