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일탈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7.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벌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됨.
  • 당초 신고된 집회는 서울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 중 5,000명은 을지로입구역에서 당초 ...

5

사건
2015노404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훈(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하면서 행진하거나 점거한 장소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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