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여러 장의 카드가 든 박스를 수령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에 맞춰 카드 뒷면에 연번과 비밀번호를 기재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
  • 피고인은 약 6일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며 1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수령함.
  • 피고인은 ...

9

사건
2015노4036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언(기소), 이원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내지 제1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은 회사 임원들의 탈세자금, 도박자금 등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줄 알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 3. 20. 친구 R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이 2015. 3. 2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기망을 당하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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