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동정범 및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블랙머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 경비 명목으로 795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블랙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사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함.
  •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설령 관여했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

8

사건
2015노4024 사기
피고인
1. A
2.B
3.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정호(기소), 조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8,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외 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재 합계 795만 원은 피고인 A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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