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8,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외 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재 합계 795만 원은 피고인 A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