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B으로부터 6,796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당심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새로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매월 171만 원의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일부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