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추징액 산정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6,796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이 추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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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기현(기소), 최성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 B]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B으로부터 6,796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다한 금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당심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새로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매월 171만 원의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일부 수익을 따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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