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활동의 범위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0정당 등의 야당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 등이 공동 주최한 집회에 참여함.
  • 이 집회는 2,2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범국본 회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당과 관련 없는 인사들도 연설에 참여함.
  • 집회 중 한미 FTA 통과에 반대하고 AD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집회 당일 21:00경 AE정당 소속 무대차량이 세종로 사거리 도로 중간에 정차함.
  •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21:30경부터...

1

사건
2015노391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범구(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5개의 야당 대표 및 정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진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 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이어서 정당보호를 선언한 헌법 제8조 제3항과, 정당의 통상활동 보장을 규정한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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