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5개의 야당 대표 및 정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진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 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이어서 정당보호를 선언한 헌법 제8조 제3항과, 정당의 통상활동 보장을 규정한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