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누범가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비록 후범 당시 형식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5. 15.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5

사건
2015노3779 상습절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강(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055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