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한 것으로서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