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의 범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B은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은 공모를 인정하나, O 명의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은 알지 못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

4

사건
2015노3763 가.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 A, 피고인 B, 검사
검사
구태연(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3,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2,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한 것으로서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