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새로운 유지 및 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제1, 2차 용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IT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