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T 서비스업체 대표이사로, 2014. 6. 7.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삼성SDS 발주 프로그램 보수작업 용역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약 14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악화 상태였고,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

1

사건
2015노365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유강(기소), 강승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새로운 유지 및 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제1, 2차 용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IT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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