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산명령 시 구체적 사유 미고지 시 해산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산명령은 위법하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산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9.자, 2011. 8. 15.자, 2011. 8. 20.자 집회에 참여함.
  • 위 집회들은 모두 집회주최인이 신고하였으나 금지통고된 집회였음.
  • 경찰은 위 집회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2차, 3차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막연히 언급하는 등 불분명하게 고지함.
  • ...

8

사건
2015노3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시원(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1. 6. 29.자 집회, 2011. 8. 15.자 집회, 2011. 8. 20.자 집회에 관한 각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이상 2011. 6. 29.자 집회와 2011. 8. 15.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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