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송금 전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와 E이 이 사건 회사 주식 35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
  • 검사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며, 피고인이 변제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차용금...

9

사건
2015노35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진수(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2013. 4. 24. 1,7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기 전인 2013. 4. 23.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3.. 이자율 연 8%, 이자지급시기 매달 23일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E이 주식회사 그린라이온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7만 주 중 0.5%인 35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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