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2013. 4. 24. 1,7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기 전인 2013. 4. 23.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3.. 이자율 연 8%, 이자지급시기 매달 23일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E이 주식회사 그린라이온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7만 주 중 0.5%인 35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