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공범 J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대출 실행 및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단순 직원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J가 시키는대로 대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대부업 영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