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및 공범 J는 2009. 9. 1.부터 2011. 10. 25.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N' 및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함.
  •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 이자를 수령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

5

사건
2015노3465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유상민(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공범 J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대출 실행 및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단순 직원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J가 시키는대로 대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대부업 영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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