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 공동정범 및 추징금 산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6월 및 176,936,092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지하 1층, 지상 10층 빌딩 전체를 이용한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장기간 운영함.
  • 피고인 A은 2013. 4.경 이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업소 운영에 꾸준히 관여함.
  • 피고인 D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자신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주장함.

...

2

사건
2015노3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A
2. B
3. C
4. D
5. E
6.F
항소인
피고인 A, B, C, D과 검사(피고인 E, F에 대하여)
검사
신교임(기소), 최성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K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 B, D]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B, D으로부터 각 176,936,09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 E, F]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2013. 4.경 이후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피고인) 가) 공동정범 부인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추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그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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