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 D]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B, D으로부터 각 176,936,09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 E, F]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2013. 4.경 이후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피고인)
가) 공동정범 부인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추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그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