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직원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X치과 마케팅 직원으로, 원장 AH의 지시를 받아 M이라는 반영구화장시술 및 금융마케팅 사업을 하는 A에게 협조함.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C의 요청으로 X치과 원장 AC에게 헤르페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줌.
  •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X치과 환자 938명의 개인정보를 C에게 제공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

1

사건
2015노314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E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X치과 직원으로서 의사인 X치과 원장인 AH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원장의 지시를 거부해야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역시 X치과 원장인 AH에게 DB제공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장이 허락하여 지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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