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X치과 직원으로서 의사인 X치과 원장인 AH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원장의 지시를 거부해야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역시 X치과 원장인 AH에게 DB제공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장이 허락하여 지시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