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분양사업 투자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P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자신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P 건물에 유치권 및 토지대금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하여 금원을 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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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127 사기
2015초기22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B
3.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곽규홍, 김한조(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L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3819, 2015고단 1686(병합) 판결 및 2015초기1781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A와 W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한 사람일 뿐위두 명과 함께 분양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 등을 받은 이유는 위 A가 신용 불량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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