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0잔 이상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22:24경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탄 시간은 22:37경이고 도중에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22:51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급박한 상황에서 친분이 거의 없는 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