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3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과도 3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길 통행 문제로 말다툼 중 과도를 꺼내 들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약 20m 추격함.
  • 피고인은 만성 정신질환(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정신병원 입원 이력도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범죄를 저지름.
  •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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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 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경호(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3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4808호의 증 제1호, 2014고단206호 압수조서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과도를 보여줄 당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①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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