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의 불법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의 폭행치상 및 폭행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폭행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제2 원심판결의 폭행죄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 D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

8

사건
2015노2962 폭행치상, 폭행
2015노3377(병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예(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 원심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제1 원심이 내린 이유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나. 제2 원심은 공소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