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J(이하 'J'라 한다)와 (주)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N과 M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주)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상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자금으로만 특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N과 M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을 J의 계좌로 송금받아 J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K 공사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