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갈, 업무상횡령, 공동공갈미수, 공동업무방해,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적용

  • 쟁점: 원심의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

2

사건
2015노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최성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갈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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