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29호는 피해자 C에게, 증 제53호는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 사기, 사기미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판결에서는 '시가 합계 16,487,000원'을 '현금 합계 4,727,000원, 엔화 4만 엔, 시가 합계 불상의 지갑 등'으로 변경함.
  • 원심판결에서는 '총...

9

사건
2015노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 박영준, 주진철(각 기소), 장려미, 이원모(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53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범죄사실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사건 각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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