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압수된 태블릿 PC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 핵심 쟁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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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현(기소), 최성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압수된 태블릿 피시 1대(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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