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력과 오더를 과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거래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만든 가발제품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입업자에게 선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가발제품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수입업자로부터 가발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피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연방이민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적법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미국에서 생활하려 하였을 뿐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