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공소시효 정지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발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1999년경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0. 4.경 중국 공장 임금 미지급으로 폭동이 발생하는 등 범행 당시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00. 4. 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다가 2014. 5. 16. 귀국함.
  • 피고인은 출국 전 피해자...

4

사건
2015노241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력과 오더를 과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거래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만든 가발제품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입업자에게 선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가발제품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수입업자로부터 가발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피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연방이민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적법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미국에서 생활하려 하였을 뿐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