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1953. 3. 20. 이전의 모든 문건에서 "M" 지번이 존재하지 않은 점, 2 국토교통부 회신에는 부책식 토지대장에 기재된 "단기 4286년 3월 20일 개간준공"의 의미는 당해 토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개간 준공된 일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는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