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매도증서 행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변경 전 광주군 F) 29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임.
  • 2007. 3. 23.경 G(위 토지의 사정 명의인 H의 상속인)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소송이 제기됨.
  •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조된 매도증서(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명의, 1937. 11. 10. 작성)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 검사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조공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혐...

4

사건
2015노2218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웅(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1953. 3. 20. 이전의 모든 문건에서 "M" 지번이 존재하지 않은 점, 2 국토교통부 회신에는 부책식 토지대장에 기재된 "단기 4286년 3월 20일 개간준공"의 의미는 당해 토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개간 준공된 일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는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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